광주廳-부가세 신고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2003.07.17 00:00:00


밀집상권의 소액현금수입 업종, 고급 이·미용실, 피부·비만관리실 등이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관리받게 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200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실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3만4천명과 개인사업자 40만4천명 등 총 43만8천명으로 법인사업자는 2분기,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사업실적을 각각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중점관리 대상은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신용카드 사용 사각지대인 소액현금수입업종 ▶고급 이·미용실과 피부·비만관리업소 등 부유층의 사치성 서비스업종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종분야 등으로 각 세무관서 2∼3개를 엄선한다. 광주廳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한 전산자료와 입회조사 내용 등을 담은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며 확정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廳은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세무공무원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택시 사업자 1만4천명과 집단상가내 사업자 700명에게는 관련 단체나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한꺼번에 제출케 했고,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전자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자는 신고서식과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 우편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연간간이과세자의 경우 성명 등 기본사항 외에 14개 항목인 기재사항을 4∼5개로 줄인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광주廳 관내 2개 세무서(남원, 나주)에서 시범 운영토록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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