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고의 도매행위 적발시 주류판매면허 취소
광주지방국세청은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이후 유흥업소나 음식점 사업자들이 매출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광주廳은 광주, 전남·북 대형 할인점이나 농·수·축협 공무원연금매장 등에서 위스키와 맥주 등 주류를 일정량이상 구입하는 고객들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분석을 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은 작년 7월부터 매달 소주 360㎖ 기준으로 20병, 맥주 500㎖ 기준 24병, 양주 500㎖ 기준 3병이상을 구입한 고객의 명단과 구입사유 등을 기록한 주류판매 기록부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광주廳은 또 할인매장 등도 고의로 도매행위를 하거나 구입자들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廳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사업자는 거래 약정을 한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데도 가격이 싸고 세원 노출을 막을 수 있는 할인매장에서 몰래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작성된 명단을 정밀분석해 상습적으로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는 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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