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署- 爲民하는 '稅政牧民官'에 감사…

2003.08.18 00:00:00

농·어민 고충 165건 적극 해소…8억8천여만원 환급


목포세무서(mokpo@nts.go.kr, 서장·노차근, 사진)는 관내 지역 특성이 870여개의 섬들로 형성돼 있어 광활한 서남해안을 관할해야 돼 세원관리에 애로가 많으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납세자를 자기 형제처럼 대하고 있어 내방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목포署는 교통 여건과 세무지식 부족으로 고지 처분을 받고도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관내 납세자 160여명에게 8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등 납세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목포와 무안·신안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목포署는 지난해부터 올 6월말까지 원거리와 세무지식 부족으로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고충 183건을 접수, 인용해 이 가운데 165건, 8억8천609만8천원을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유형별로 세법 지식이 부족한 섬지역 납세자 52건, 첨부서류 미비 등으로 직원들이 직접 출장처리한 58건, 전혀 대응력이 없는 납세자 고충상담으로 직접 문서화해 인용한 35건, 기타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법정기한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한 납세자는 대부분 신안·무안지역에서 거주하는 농·어민들로 나타났다.

노차근 서장은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관내 납세자들의 애로가 과중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조업을 비롯한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친절한 세무관서가 되겠지만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음성·탈루 소득자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철저하게 조사권을 동원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 서장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미비 서류 등을 직접 챙겨주고, 특히 섬지역민들을 위해 우편통신으로 접수한 고충도 고려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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