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03.08.25 00:00:00

광주廳, 오는 9월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8월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납부는 9월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은 해당 법인세의 2분의 1 또는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면 되고,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면 된다.

전년도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금액에 올 6월말까지 이뤄진 수정신고나 세무당국의 결정·경정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해 계산해야 한다.

또 분납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이하 금액에 대해 일반법인은 10월1일, 중소기업은 10월1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납세부담 경감과 균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올 1월1일이후 설립된 신설법인, 중간예납기간에 수입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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