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변칙회계처리 성행

2003.09.01 00:00:00

수입금액 누락·가공자료로 경비 과다 계상 탈세


최근 들어 체감경기가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서민들과의 위화감이 조성되면서 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골프장 이용객 수가 6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골프 이용객 수가 4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들은 호황을 누리면서 골프 대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이후 전남 무안군에 소재한 M.CC(퍼블릭 27홀)의 경우는 평일 골프 부킹을 1개월전에 예약을 신청해도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 부킹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주 K전투비행단내 M체력단련장(퍼블릭 9홀)의 경우 클럽하우스 영업권을 경쟁 입찰제로 낙찰받은 후 골프장 클럽하우스(그늘집)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클럽하우스에서의 음식값을 시중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으면서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이용객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와 함께 골프연습장 이용객수도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 광주지역의 실내 연습장 9개를 포함, 26여개 골프연습장이 성업하면서 지난달 23일에는 동시에 1개월 볼 카드 비용을 13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23%를 인상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시 봉선동에 거주하는 J某씨(52)는 "4년전부터 골프를 시작해 S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번호표를 뽑아 1시간씩 대기하면서 연습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모든 업종이 불경기인데 반해 골프연습장과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용객 서비스는 개선하지 않고 요금(볼 카드)만 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일부 지역 골프장의 경우는 월별 회원이나 연 회원 입회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현금이나 골프쿠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매월 정산을 한 후 증빙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즉 매출을 줄이기 위해 정기회원 및 2년 준회원과 현금 입장객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   

또 골프장들이 수입금액(외형) 누락보다는 농약대 및 제초제,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 계산하기 위해 허위 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이중 계산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어 세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골프 연습장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명이상 강사(레슨 프로)를 두고 있고, 이들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수당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레슨비용으로 받는 레슨비가 수입금액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데다가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어 세금이 탈루되고 있다.

광주廳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 5일 근무제 등 레저인구의 증가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의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들이 해당 수입금액을 탈루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탈루세액을 적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전남·북에는 퍼블릭 3개 골프장을 포함해 10개 골프장이 성업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순천 주암면의 파인힐스cc(18홀 퍼블릭 6홀), 함평 학교면의 H.H레저(18홀), 나주 공산면 나주CC(퍼블릭 9홀) 등이 오픈될 예정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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