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세무서(gimhae@nts.go.kr, 서장·정채돈)가 지난 2002.10월부터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署티커'<사진>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署는 납세자를 위한 주차장이 세무서 인근 주민 및 업무차 방문하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뤄 민원인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부터 관리요원을 상주시켜 무단 장기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경고장 '署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등 강력한 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루평균 30∼40대이던 무단 장기주차 차량이 5∼10대로 줄었다.
경고장 署티커에는 '세무서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만약 장기주차시 김해주차관리과와 협조로 견인조치되니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署는 주차관리가 100% 정착될 때까지 강력히 조치해 민원 고객들의 불편을 완전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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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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