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署 주차경고 '署티커 민원인 주차걱정서 해방

2003.09.22 00:00:00


김해세무서(gimhae@nts.go.kr, 서장·정채돈)가 지난 2002.10월부터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署티커'<사진>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署는 납세자를 위한 주차장이 세무서 인근 주민 및 업무차 방문하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뤄 민원인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부터 관리요원을 상주시켜 무단 장기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경고장 '署티커'를 부착토록 하는 등 강력한 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하루평균 30∼40대이던 무단 장기주차 차량이 5∼10대로 줄었다.

경고장 署티커에는 '세무서 방문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 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만약 장기주차시 김해주차관리과와 협조로 견인조치되니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署는 주차관리가 100% 정착될 때까지 강력히 조치해 민원 고객들의 불편을 완전 해결할 방침이다.

/image0/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