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태풍 '매미' 피해 세정지원 대책- 광주청

2003.09.22 00:00:00

피해상황 신속파악 복구작업에 인력지원


제14호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납세자에 세금납부 연장, 복구 및 경영·생활 안정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태풍 피해를 당한 기업 및 납세자에 대해 향후 고지할 세금은 물론 체납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이상이 상실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특히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조사를 가급적 자제할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도 재해 수출입 업체에 대해 최장 1년간 관세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1년내에 6회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수입신고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앞으로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보세구역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해발생시 선작업후 사후에 세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광양·완도 등 주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및 납세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