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 태풍 '매미' 피해 세정지원 대책- 부산청

2003.09.22 00:00:00

피해상황 신속파악 복구작업에 인력지원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가 추석연휴기간 남부지역을 강타하면서 부산·경남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대형 크레인 11대가 파손돼 수출입화물 처리에 장기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부산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내 200여공장의 건물이 파손되고 자재 및 기계설비가 침수돼 당분간 정상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해안가에 위치한 부산 서구 암남동, 수영구 남천동, 기장군일대 횟집과 음식점들은 해일이 덮쳐 건물과 내부가구 등이 부숴져 폭격을 맞은듯 초토화됐다.

경남지역은 산사태와 해일이 겹쳐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가 침수되고 선박이 침몰하는 등 재산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경우 바다에 인접한 대부분의 공장들이 침수돼 선적을 기다리던 제품과 원자재, 기계들이 물에 잠겨 전면 조업이 중단됐으며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기업들의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부산廳은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현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이상이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정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관내 일선 세무서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납세자를 직접 찾아나서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 복구작업에 동참해 생수공급 등 조그만 도움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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