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署, 눈물… 땀방울… 이제 희망으로

2003.09.25 00:00:00

태풍이 남긴 상처 稅心으로 어루만져


창원세무서(changwon@nts.go.kr, 서장·김석기)는 김석기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최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체를 찾아 수해복구를 도왔다.

김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진해시 웅동 마천주물단지내 30명과 창원시 대산면 일대 40명 투입돼 태풍으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복구 및 철거작업과 주변 정리정돈 등을 도우며 하루종일 보람있는 구슬땀을 흘렸다.

경상남도 창원시와 마산시는 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체 371개 업체(17일 현재 1만6천억원 추산)에 대한 특별자금 2천900억원을 배정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에 들어갔다.

창원署는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파악해 특별세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해 국세기본법이 허용되는 범위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및 법인세법 제58조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 재해 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리는 안내문을 관내 업체에 배부했다.

복구현장을 찾은 김석기 서장은 "직원들과 납세자와 경영자의 아픔을 함께 하는 세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농민들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가 되고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인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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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무서는 최근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기업체를 찾아 수해복구를 도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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