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와 함께하는 稅政 어려울때일수록 더 빛나죠

2003.10.02 00:00:00

통영署 직원들 재해복구지원


통영세무서(tongyeong@nts.go.kr, 서장·이재후)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무서보다 재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거제지역은 송전철탑의 붕괴로 5일간 정전돼 전화·컴퓨터·팩스 등이 불통, 업무를 볼 수 없어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또 대우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조선사업소 등 굴지의 조선업계도 배수펌프의 부작동으로 용접기 침수 및 건조 중인 선박의 표류를 겪기도 했다.

통영·고성지역은 해류양식, 기선권현망(멸치), 통발장이·멍게·굴수하식 등 수산업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수출 부진, 공급 과잉, 수입산 증가, 적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등 어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명피해도 사망 및 실종이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통영세무서는 수해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자 추석연휴기간에도 당직 근무자를 보강해 관내 통영·거제·고성지역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세정지원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지난달 15일에는 지역신문인 연합신문·한산신문·거제신문 및 고성신문에 재해납세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제도와 법인세법 제58조에 의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자세히 홍보했다.

한편 3/4분기를 마무리하는 바쁜 9월임에도 매일 전 직원의 2분의 1 정도가 피해복구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려 납세자와 아픔을 함께하는 세정으로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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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세무서 직원들이 피해현장을 찾아 복구활동을 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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