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태풍피해 납세자 부가세 예정신고기한 연장

2003.10.09 00:00:00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펼쳐진다.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난 2일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예 및 예정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집단피해지역, 피해 극심지역 납세자는 직권으로 지원조치키로 했다. 특히 이 경우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예정고지 유예하거나 신고기한 연장(지원내용 통지)하며, 부분 피해지역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은 피해신고를 받아 조세지원 조치하기로 했다.

또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중 직권으로 조세지원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신청을 받아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지원하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한 신고지도, 입회조사 등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廳 및 일선 세무서는 '세정지원 종합대책반'을 편성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廳은 피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 등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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