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편리함 적극 홍보"

2003.11.13 00:00:00

세무대리인과 세정간담회 김정복 부산청장, 협조당부


김정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마산·창원지역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복 부산청장은 "대민봉사기관이어야 할 국세청이 아직도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며 "납세자를 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고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걸맞도록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세계 일류수준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청장은 "그동안 국세 행정의 불신요인으로 작용했던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세무조사 절차를 객관·투명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난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는 끝까지 지원하며 생계형 영세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봉사기관으로 해서 활약할 것을 천명했다.

김 청장은 또한 봉사기관으로 깨끗한 세무서, 청렴한 세무공무원상 정립,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선진 납세환경 조성과 납세서비스 품질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혁신하고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공정·투명·신뢰세정 확립 등, 세정혁신 추진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세무사들에게 세정협조자로서 각 지역 납세자에 전자신고의 편리함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특별세무조사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무기장 현금거래 등으로 과세증거 확보상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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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5일 마산․창원지역 세무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정혁신 추진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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