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조장 불성실 부동산 중개업자 세무조사

2003.11.24 00:00:00

부산廳, 조사전담반 90개팀 230명 동원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김정복)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여러 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투기 혐의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96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산廳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3건이상 전매해 투기 혐의가 짙은 71명과 규모가 크고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납부가 불성실한 부동산 중개업자 25명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한달간 통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산廳은 이를 위해 지방청과 11개 일선 세무서별로 조사전담반 90개팀 230명의 직원을 동원해 투기 혐의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과 금융거래 확인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기 혐의자와 그 세대원이 법인의 주요 주주이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 탈루를 조장하거나 부동산 입주권, 청약통장을 구입해 전매하는 행위 ▶거래를 중개, 알선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거나 별도의 사례금이나 성과금을 신고 누락하는 행위 ▶분양권 및 부동산 취득자금을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2001년부터 올 6월까지 주택투기지정지역인 해운대·양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 38건을 사들인 뒤 32건을 전매해 취득금액은 30억원이나 전매차익은 7천만원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부산 북구 해운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28건을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2천만원을 신고했고, C씨는 지난 10년간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은 1천400만원에 불과하면서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3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단기간에 전매해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廳은 특히 수도권 투기세력들이 지방으로 위장전입해 전매차익을 노리는 전·출입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울산지역 440건, 양산지역 380건의 위장전입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외지인 투기세력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廳은 이밖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진해 등 신항만 배후지역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청 6개 조사전담반을 편성,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각 세무서별로 부동산거래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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