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자 집중 색출

2003.11.27 00:00:00

광주廳, 내달 19일까지 1천40명 대상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수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짙은 1천40명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세무신고 내용을 중점 분석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자는 ▶통관자료와 수출실적 명세서상 금액 차이가 있는 사업자 ▶신고 누락 또는 가공수출 혐의가 있는 사업자 ▶수출서류 위·변조 등을 통한 가공수출 혐의자 ▶신규개업 고액환급 신고자 ▶환급신고후 단기 폐업자 ▶자료상 혐의자와 거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이다. 또 부가세 환급 신청사례가 빈번한 사업자와 간이·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 등도 포함됐다.

광주廳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출실적 명세서를 통관·선적자료 등과 대조해 신고 내용대로 수출했는지의 여부를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이나 자료상 연계 분석을 통해 자료상과의 거래를 색출하고 세원관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당 공제 및 환급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한 광주廳은 부정환급 공제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수출서류 위·변조 등 위법행위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廳은 올 상반기 중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를 실시해 185명을 적발, 3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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