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연말정산 부당공제 집중점검

2003.12.01 00:00:00

약국 영수증 부실처리 404건 세추징


지난 200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부당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추징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내역을 검토해 부실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 등을 확인한 결과 영수증을 부실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청은 광주·순천지역 근로자 91명이 대전 소재 某약국명의의 영수증 404건으로 2억6천600만원의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종교·복지단체가 기부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근소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근로소득자가 영수증 원본을 컴퓨터로 대량 위조한 뒤 직장 동료에게 나눠주고 각기 다른 금액의 영수증으로 대량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광주청은 기부금에 대해서도 법정 영수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금액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소득공제 규모와 납부세액 등을 분석해 부실 혐의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지조사를 벌이고 세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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