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類도매장 맥주선별출고 불공정거래 편승

2003.12.04 00:00:00

光州지역 일부 주류도매장 소비자기호 외면


광주·전남지역의 맥주 도매 유통이 제조 회사별로 계열화돼 있어 일부 주류 도매업체들이 유흥주점 및 일반 음식점에 선별해서 맥주를 공급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공정거래라는 여론이 비등해져 감독관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이트맥주는 광주지역의 경우 1월∼9월 현재 시장점유율 54%, 전남(목포·순천)지역은 75%의 맥주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B맥주는 광주 48%, 전남 33%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다소 엇갈린 통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와는 별도로 맥주유통이 일부 주류 도매업체별로 계열화가 돼 있어 유흥음식점과 소매점들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맥주를 공급받고 싶어도 他社 제품의 맥주를 공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맥주의 선택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A대형음식점은 손님들이 하이트맥주를 주문했으나 거래처인 K주류 도매상이 하이트맥주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인마트에서 할인점용 하이트맥주를 구입해다 주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 북구 신안동 소재 L회관(일반음식점)의 오지동 A뷔폐, 유농, Y오리탕 음식점과 동구 수기동 M복집, 구시청 사거리 M내촌, 산수동 K숯불갈비, 무등산장내 유흥음식점 등은 손님들이 하이트맥주를 주문했으나 주인 K某씨 등은 거래하고 있는 B주류 도매상 등이 하이트맥주를 공급해 주지 않아 판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광주지역에는 일부 도매상들이 맥주 제조사별로 계열화돼 있어 소비자 기호에 따라 주문해도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물론 유흥주점과 음식점 업주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광주광역시가 OB맥주 먹어주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맥주를 소비해 주자는 이유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관공서가 특정 맥주회사 홍보기관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주류도매업협회 관계자는 "제조사의 도매장 계열화는 이미 폐지됐지만 맥주 제조회사별로 내부적인 친목모임을 통해 선진국 산업시찰 등의 명목으로 단합대회를 갖는 등 아직도 주류판매가 계열화되고 있어 주류유통질서의 문란과 소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맥주 등 주류 제조회사들이 할인마트와 대형 유흥업소를 직접 관리하면서 백마진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업소 주인과 종업원들에게 뒷돈거래 및 현금 지원 등 주류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특정회사의 주류제품을 제한해서 판매하거나 백마진 등 주세법을 위반한 주류 불법거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유통조사를 통해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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