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자 綜所稅 過少신고 조사

2003.12.04 00:00:00

광주廳, 추계소득금액 1억이상등 135명중점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 청장·기영서)은 지난달 27일부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업자 중 추계소득금액 1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 8억원이상의 대형사업자 135명을 대상으로 금액 과소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일부에서 추계신고(무기장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사업자 중 추계소득금액 1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이 8억원이상인 사업자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교육서비스업, 의료보건업은 추계소득 5천만원이상의 사업자 등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소득 합산표, 수입금액 조회자료, 기타 과세자료를 활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여부 등이다.

광주廳은 실태점검 결과 탈루세액은 즉시 추징하고 탈루유형을 파악해 추계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 전체로 점검을 확대키로 했다.

또 추계신고 사유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로 효과적인 기장신고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현 광주廳 개인납세2과장은 "기준경비율제도의 기장전환 효과로 일부 사업자의 기장신고가 늘었지만, 한편으로 단순경비율에 의한 상한배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경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과 함께 추계신고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돼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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