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이용 부가세 환급 중소건설업체 300여곳 조사

2003.12.04 00:00:00

전주署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김용대)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무자료상을 적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추적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전주署에 따르면 전주 M중기 대표 최某씨(38세)는 지난 '97년에 중기회사를 차린 후 '99.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전북도내 중소 건설업체와 짜고 중기를 빌려준 것처럼 가장해 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가액의 3~5%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남署는 이들로부터 구입한 가짜 영수증을 이용,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한 뒤 이를 환급받은 전북도내 중소 건설업체 3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특히 중기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뒤 세무서에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거짓 신고한 이들 업체에 대해 국세를 포탈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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