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설연휴전에 마치세요]부산廳

2004.01.12 00:00:00

신발·냉동창고등 署別 취약분야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김정복)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음식업, 현금 수입업종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신고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廳은 이에 따라 ▶음식업 1천134명 ▶현금 수입업종 1천252명 ▶집단상가 1천246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자 755명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248명 ▶유통판매업 497명 ▶서비스업 394명 등 모두 5천526명을 중점 신고관리 대상자로 선정,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상황 및 세원정보 자료를 통해 특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발·의류·냉동창고업 등 세무서별 특색있는 취약분야 1∼2개 종목을 지정해 중점관리하고 지방청에서도 대형 음식·유흥업소 207개, 주차장 505개, 골프연습장 91개 등 현금 수입업종 883개 업소에 대해 수입금액을 추정, 산정해 두고 불성실 사업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부산廳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전자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납세자에게 알려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간편서식을 이용한 우편신고를 全 세무서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또한 납세자 협력단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자신고 확대와 성실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廳은 특히 21∼25일까지의 설 연휴와 마감일인 26일에 큰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20일 이전에 신고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연휴기간에도 각 세무서별로 근무조를 편성해 전자신고 및 방문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부산廳 관내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 1기보다 5만4천명이 늘어난 74만6천명으로 법인은 5만2천명, 개인사업자는 69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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