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기 부가세 확정신고-마산·창원세무서]

2004.01.26 00:00:00

세무대리인 간담 성실수임 주문


마산세무서(masan@nts.go.kr, 서장·이재후)와 창원세무서(changwon@nts.go.kr, 서장·김석기)는 지난 13일 200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마산세무서와 창원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지역 세무대리인(마산지역 34명, 창원지역 63명)의 성실신고를 주문했다.

마산·창원署는 법정신고 기한은 이달 25일이지만 신고 마감일이 임박한 21∼23일은 설 연휴, 24일은 공무원 토요휴무, 25일은 일요일로 마감일인 26일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20일로 앞당겨 신고해 마감일 전자신고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등이 우려됨으로 사전 전자신고 유도 및 홍보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산·창원署는 전자신고 전면시행,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의 과표 증가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심리 팽배 등으로 세무관서와 납세자간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해 자료상 및 위장가공자료 수취자 등 위·불법 사업자의 수임 세무대리인은 별도로 누적관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부정환급·공제, 자료상 등에 의한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의 성실수임을 촉구했다.

또 2003년 1기 확정 전자신고 실적분석 결과 마산·창원署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실적은 양호한 반면,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실적이 부진해 전체 성적이 하위에 머물렀음을 지적하고, 이번 2기 확정신고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전자신고를 당부하고, 특히 일회성 신고대리 사업자는 모두 전자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중점관리 대상은 공평과세 중점관리 대상자, 부정환급·공제자, 자료상과의 거래 혐의자, 전문직 사업자 등이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의한 예정고지세액 조회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26일까지 조회 가능하고, 국세청에서는 최신의 국세뉴스와 각종 유익한 세무정보를 종합해 매주 1회씩 E-메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산·창원署는 이날 관내 세무대리인들과 간담회와 함께 갑신년 신년인사회도 겸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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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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