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북부산세무서

2004.01.29 00:00:00

각 課·係長 업종별단체 분담 지도


북부산세무서(bukbusan@nts.go.kr, 서장·황주옥)는 6만5천여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 대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20일전 조기신고와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특히 요식업조합, 이·미용업, 목욕·숙박업, 개인택시조합, 귀금속조합 등 업종별 단체들을 세무서 각 과·계장들이 분담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신고 지도와 더불어 성실신고를 촉구했다. 또 북구 괘법동에 위치한 대형 유통상가와 르네시떼, 마트월드 등 집단상가에 대해서는 안광원 조사2과장이 전담해 HTS 가입권유와 신고 지도에 나서는 한편, 황주옥 서장은 관내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수입업체들의 100% 전자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수일 세원1과장은 "고철, 비철, 중고자동차 등 재활용 폐자원을 취급하면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짙은 41명의 사업자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주옥 서장은 "예년 실적을 토대로 영세사업자의 부도나 매출 부진 등으로 부가세 미납인원이 전체 신고대상자의 15% 수준에 달했다"며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해 부가세 신고관리와 더불어 후속 마무리 업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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