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무서(changwon@nts.go.kr, 서장·김석기)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창원署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창원지방 자치단체의 협조로 민원실 입구에 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 각종 신고 및 기타 구비서류 미비로 원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까지 갈 필요없이 모든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자동 민원증명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11개 증명이 인지대 450원을 투입하면 자동발급돼 지역 민원인이나 타지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밀양에서 사업하는 김某씨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신고차 창원署를 방문해 신고서류를 확인한 바 주민등록등본을 챙기지 못해 난감했는데 세무서 직원이 자동발급기쪽으로 안내하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줘 다음날 신고하러 다시 와야 하는 번거러움없이 업무를 말끔히 처리할 수 있었다"며 "내방 민원인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준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김석기 서장은 "앞으로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와 봉사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업무공간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세정혁신을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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