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장터 현장에서 세무민원서비스

2004.05.17 00:00:00

거창署, 납세자 편의제고위해 이동민원실 운영


거창세무서(geochang@nts.go.kr, 서장·조동호)에서는 관내 광범위한 지역의 영세사업자 및 연로한 납세자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99.9월 조직개편시 광범위한 관할지역 때문에 세무관서 통·폐합에서 제외됐던 거창署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수의 직원에도 불구하고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거리가 멀고 시간이 없어 세무서를 찾아가기가 곤란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던 영세사업자, 홈택스서비스(HTS)를 받지 못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연로한 납세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동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세무고충 상담, 납세홍보물 배부 등을 하며, 현지에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세무서에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 준다.

이동민원실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원관리1·2계장, 민원실장, 납세자보호실장, 조사계장, 징세계장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현장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거창署는 이동민원실제를 우선 합천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반응이 좋아 점차 확대해 함양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가야면·삼가면·초계면·야로면를 돌아가면서 매월 5일 장날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지역 납세자의 호응도에 따라 먼 거리부터 점차적으로 이동 민원봉사실제를 도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동민원실 시범운영으로 널리 봉사하고 이용하기가 용이토록 장날로 일정을 잡아 실질적인 납세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했다.

거창署는 이러한 이동민원실제도를 통해 지역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세정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납세서비스 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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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세무서에서는 관내 광범위한 관할 지역의 영세사업자 및 나이드신 납세자를 위해 이동민원실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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