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자 사후관리 중점강화

2004.05.17 00:00:00

울산署, 세무대리인 대상 세정간담회 개최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임대순, 사진)는 지난 10일 세무사, 공인회계사 약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서 대강당에서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임대순 서장은 "세무대리인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이 95%에 이르렀다"며 "세무대리인과의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이 전자신고 조기정착의 열쇠인만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세무대리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울산署는 이에 따라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업체의 세무정보(수입금액·중간예납세액·업종코드 등)와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도에 유용한 수임업체의 신고소득률 수준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2003년에는 우편발송)하는 등 성실신고 유도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임 서장은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 1.4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추계신고자는 세무서 자체적으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의 적정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해 성실신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5.1.1부터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 소득공제(신용카드와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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