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기한내 하세요

2004.05.17 00:00:00

동작署, 세무대리인 간담회 열어


동작세무서(dongjak@nts.go.kr, 서장·김영일, 사진)는 지난 11일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세무대리인을 초청, 간담회를 부광약품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0여명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안상철 동작署 소득계장의 설명으로 '2004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주제로 진행됐다.

안 계장은 "전자신고 도입을 계기로 납세자 세무서 무방문 세정혁신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관내의 전자신고 비율이 법인세 90%, 예정신고는 5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안 계장은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서면신고가 필요없고 전자신고 시행과 함께 전산매체 제출이 없어지며, 신고기간내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할 수 없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또한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조정후 총 수입금액명세서는 우편발송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수동제출 서식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이 신설돼 직접 전자신고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건당 소득세·법인세는 2만원, 부가세는 1만원이며,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1인당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계장은 2005.1.1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공제가 되며, 소비자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라며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는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무상으로 설치된다"고 소개했다.

권종일 기자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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