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진행·결과 문자로 '바로바로'

2004.06.21 00:00:00

대전廳, 세정혁신 일환 불복청구 상황·처리결과 수시 통지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휴대전화를 통해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이재현)은 2단계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복청구심리 진행상황과 심리결과를 안내하는 납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불복청구처리 결과를 납세자가 서면으로 받아보기 까지 30일이상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심리기간 부족으로 지연 처리되는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없어 청구인이 심적 부담을 느끼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납세자 불복청구 중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심리하는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이다.

특히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인 처리기간 지연, 보정요구, 불복청구 결정내용 등은 반드시 서면통지에 앞서 별도로 그 진행사항 등을 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착수 등 기타 단계별 진행상황도 가급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 업무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해 추가적인 비용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세무서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홍순필 대전廳 법무과장은 "앞으로 불복청구 외에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각종 세무민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통보를 확대 시행하는 등 2단계 세정혁신과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계속 수집·발굴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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