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경청·자료제공' 만족도 가득

2004.07.05 00:00:00

국세심판원, 대구서 13건 심의


국세심판원이 지방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순회심판에 나선 가운데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국세심판을 가졌다.<사진>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한 대구지역 순회심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됐는데 이병대 심판관을 비롯한 조사관등 5명의 심판원들이 대구廳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과세한 사건 13건을 심의했다.

이날 국세심판원 지방순회심판장에 나왔던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납세자 박영효씨(49)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난 '99년 귀속분 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했었는데 이날 심의에서 심판조사관들이 너무나 친절하면서 진지하게 청구인의 애로사항과 사실에 대해 깊이있게 경청하고 심판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줘 대단히 고마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현지 순회심판에 대한 만족함을 나타냈다

또한 지금까지는 청구인들이 심사청구에 대해 서면으로만 제출해 놓고 미진한 부분은 유선으로 증빙을 했으나 지방순회심판제도는 실제로 청구인과 심판관이 같이 만나 생생하게 증언을 들을 수 있고 증빙을 할 수 있어서 납세자들이 아주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지방순회 심판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경우 단순히 1회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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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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