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침해사범 고발 전용창구 설치

2004.09.13 00:00:00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조용근)은 대전청과 13개 세무서에 '민생경제침해사범 고발 전용창구'을 운영한다.

이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가 빈번해짐에 따라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전청은 밝혔다.

주요 고발 접수내용은 ▶무등록 고리금 사채업, 법정이율 초과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사범 ▶유흥업소 이권개입 등 조직폭력사범 ▶학원비 등 사교육비 담합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사범 ▶가짜 양주 등 부정주류 제조·판매, 무자료 주류 유통행위 ▶무자료 거래 가짜 세금계산서 수주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 ▶세녹스 등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행위 ▶부동산 투기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고발접수는 민생침해사범과 제보자 인적사항을 설명·기재한 후 구체적인 침해사실과 관련된 서류를 전화,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d.net.go.kr) 등을 통해 지방청 납세보호실(042-620-3333) 및 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나 첨부 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고발접수건은 처리관서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발내용의 신빙성이 없는 자료는 불문처리하게 된다.

대전청 관계자는 "'민생경제침해사범 고발 전용창구' 설치를 계기로 범정부적 추진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하에 민생침해의 근본적인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한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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