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위한 방안마련 '머리맞대자'

2004.11.08 00:00:00

대구청, 4차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개최


정태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일 대구청 2층 회의실에서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혁신실천 추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04년도 세정혁신 추진상황'을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토론,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태언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고객·동반자라는 인식하에 납세자들이 편안하고 공정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국세행정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세정혁신은 성공하게 된다"며 제2단계 세정혁신방향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이와 관련, 그동안 세정혁신의 주요 성과로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부정적 이미지의 세정용어를 개선한 세정용어 길잡이책자 발간·배포',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전자신고 확대의 적극 추진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정 청장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상승, 내수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 및 지역 역점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찾아다니는 세정지원활동' 전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적극 돕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외부위원으로 참석한 김재경 위원은 "납세자가 스스로 전자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신고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김종구 위원은 "조사실시기간을 단축한 것은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라며 "기장사업자의 홈택스서비스 가입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문재신 위원은 "장기 불황, 경쟁과다 등으로 음식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송상수 위원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세무조사 운용의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세정혁신 실천추진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의키로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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