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전통향토기업 10개 업체 지정

2004.12.16 00:00:00

민원봉사실 전용창구이용혜택 부여등 세정지원 강화나서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조용근)은 세정지원 강화 등으로 전통향토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에 나섰다.

대전청은 지난 7일 대전 및 충남·북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10개 업체를 전통향토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여식을 가졌다.<사진>

대전청은 전통향토기업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해 납세자와 함께 하는 신뢰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케 됐다고 지정배경을 밝혔다.

지정업체는 직물제조업체 3개, 농산물가루제품업체 2개, 물엿제품업체 1개, 젓갈제조업체 1개, 도자기 제조업체 1개, 건강식품업체 1개, 한과제품업체 1개 등이다.

정락천 대전청 개인납세1과장은 "2004.11.1 현재 대물림 계승자를 포함해 10년이상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가 경영하는 업체 ▶해당 자치단체장이 대물림 전통계승업소, 전통문화가정 등으로 지정한 사업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가 주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전통향토기업에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 객관적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의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 기한연장,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대전청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번호

서별

상    호

대표자

취급품목

1

공주

황금직물

김태만

직물

2

공주

대흥직물

민종선

직물

3

공주

반도직물

김수웅

직물

4

논산

고향식품

강신황

부침가루

5

논산

농업회사법인
신도안종합식품

안봉인

물엿

6

보령

농민식품

김영근

가루제품

7

서산

서산석화

심종훈

젓갈류

8

제천

방곡도요

서동규

도자기

9

청주

진천비전방

변상주

건강식품

10

충주

두레촌

강봉석

한과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