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위해 세정지원 확대

2005.01.31 00:00:00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박용오)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경기불황 장기화로 판매가 격감하거나 부도 등의 우려가 큰 사업자는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시키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판매격감 재고누락, 거액 매출채권 회수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등 심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 중단 또는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사업자다.

이들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전청은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등 환급금 발생시 법정환급기일까지 미루지 않고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세정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납부기한내에 있는 국세와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국세는 징수유예신청서나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유예세액(일반기업) 3천만원미만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납세담보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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