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 전자제출시 세액공제혜택 부여

2005.02.17 00:00:00

대전청, 원천징수의무자대상 집중홍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기한내에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건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인터넷으로 근로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과 의료‧보건용역 등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익금액, 봉사료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한두명밖에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최저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자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을 한 후 지급조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또 자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홈페이지내 지급조서 변환 프로그램으로 변환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희우 법인납세과장은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종종 지급조서를 누락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달 25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지급조서 전자제출세액공제제도 신설로 대전‧충청지역의 6만명에 달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납세자가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세정 구현을 통한 납세서비스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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