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인세신고 관리시스템 '가동'

2005.02.24 00:00:00

대구청, 법인세 탈루혐의 1천741업체 중점관리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정태언)은 관내 법인업체 가운데서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법인 1천700여개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현금수입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에서부터 자료상 혐의자 등과 거래해 법인세를 탈루할 우려가 있는 법인 1천741개 업체를 특별선정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이들 기업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하고, 3월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 추징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은 ▶자료상 혐의자‧중개인‧위장가맹점과 거래한 법인 ▶수출증가, 환율 하락 등으로 이익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자료 발생 법인 ▶현금수입업종 등 과표 양성화가 미흡한 법인 등이다.

한편 대구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은 33만72곳으로 이는 작년보다 8천816곳이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은 3월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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