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성실신고 계도

2005.02.24 00:00:00

대전청, 12월말 결산법인 2만7천여기업 대상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박용오)은 2004.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 납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충청권 12월말 결산법인은 2만7천151개로 전년도 2만5천671개보다 5.8%(1천487개)가 증가했다.

특히 대전청은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 일반법인은 5월2일, 중소기업은 5월16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고단계에서 세무간섭없이 기업 스스로 사업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규모별‧업종별로 신고소득률이 높은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전청은 통합전산망으로 신고내용‧과세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등 신고수준별 차등관리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올해부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하고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에서도 상장‧협회등록법인과 같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기부 납부자별로 작성하던 법정 기부금을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하도록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을 변경했으며, 일자별‧건별로 기재하던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연 합계액을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신고서식을 최대한 간소화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밖에 종전까지 전자신고후에 별도로 제출하던 수동제출서류와 전자민원서류 중 신고와 관련된 법정서식을 금년부터는 모두 전자신고서식으로 전환해 전자신고만으로  신고절차를 종결토록 했다.

다만 서식의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감사보고서는 신고종결후 10일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전청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 전자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오는 3월2일부터 무료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청은 금년에는 법인세 환급발생 법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보다 10일이상 앞당겨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며, 그밖에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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