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전통산업사업자 세정 지원

2005.03.24 00:00:00

방짜유기·도자기등 지역특색산업 24개소 선정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정태언)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향토적 특색이 있는 전통산업사업자 24명(24개소)을 선정, 세정 지원과 함께 이들 사업자의 보호·육성방침 계획을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 16일 본청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전통산업사업자로 선정된 경북 문경시 문경읍 영남요 도자기 제조 김정옥씨 등 24명에게 전통산업사업자 지정패를 수여했다.<사진>

 


정태언 대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구청에서는 전통산업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전통산업을 보존·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러분들은 사업에만 전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청이 이번에 지정한 전통산업사업자는 ▶전통도자기 제조 4개 업소를 비롯, ▶방짜유기 제조 3개 업소 ▶민속주 제조 3개 업소 ▶곶감 제조 4개 업소 ▶기타 10개 업소 등 총 24개 업소로, 이들 업소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로 5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온 업소들이다.

또한 이들 사업장들은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명장 등 기능보유자가 대부분 경영을 하고 있고, 부가세를 비롯해 소득세 등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업소들이다.

대구청은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징수유예·납기연장 등 최대한의 세정편의를 제공하고, 대구청 홈페이지에 전통산업사업자로 게시해 적극적인 홍보도 할 계획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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