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산불피해자 세정지원 총력

2005.04.14 00:00:00

대전청, 종합대책반 운영등 재해지역 복구 뒷받침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산불피해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충남 서산, 태안, 천안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섰다.

대전청은 산불피해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전청은 세정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집중피해지역의 관할세무서 징세과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반을 운영, 재해상황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선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으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조치키로 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되며, 관련 납세담보도 면제키로 했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을 30%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납부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산불피해지역 납세자는 관할 시·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또는 대전청 홈페이지(http://d.nts.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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