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자 전국 일제 '퇴출령'-대구청

2005.05.19 00:00:00

가짜계산서 수수 납세자도 동일수준 조사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해 온 자료상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난 13일부터 앞으로40일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자료상 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이같은 자료상 혐의자가 151명에 이르며, 자료상 혐의자들이 이번 조사대상에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자료상 유형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법인·개인사업자가 각각 4명이며, 품목별로는 건설업 관련자가 4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청은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또한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세액 추징과 함께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한편, 강도높은 조사로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수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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