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조사상담관제도 납세자 권익보호 '탁월'

2005.05.19 00:00:00

10건 시정권고조치 무리한 과세예방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 조사상담관제도가 지난 1년간 운영 결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각종 세무조사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쟁점 44건을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중 10건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 중요 적출사항은 조사상담관실에 통보함으로써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부조리도 발붙일 수 없는 깨끗한 세무조사풍토를 조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1천219회에 걸쳐 모니터링을 실시해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파악해 시정토록 하고, 조사결과 성실신고한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총 25명(법인 20, 개인 5명)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하는 등 새로운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해 왔다.

조사상담관제도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반을 관리하며 모범성실납세자 발굴, 추천업무, 과세쟁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조사결정과정의 투명화, 세무조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세무대리인의 조사참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