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200억원대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사업자가 여수세무서(yeosu@nts.go.kr, 서장·강성욱)에 의해 적발됐다.
여수서는 지난달 31일 실제 거래금액보다 150여원이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00여억원이 많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여수 (주)E상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11억3천600만원과 법인세 98억원 등 모두 123억4천만원의 국세를 부과했다.
여수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는 데도 지난 2003.10월∼12월 경기도 안성시 某주유소에서 경유 89억원을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지난 2003.2월부터 2004.3월 사이동안 3개 업체로부터 157억4천8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 2004.1월∼3월 광주시 남구 방림동 D상사(주)에게 50억6천400만원 등 37개 유류 판매업체에게 107억8천500만원어치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2003.2월부터 2004.3월 실제 매입액과 매출액은 90여억원과 130여억원에 불과해 허위자료 거래자로 거래가 실제 거래액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세무서 관계자는 이 회사가 기재액(매입·매출액)의 3∼5% 수수료를 받고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매입·매출계산서를 상습적으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여수서는 E상사와 이 회사 공동대표 김某씨(47세, 여수시 미평동)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와 허위자료를 주고받은 업체들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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