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는 기업도산 지름길!

2005.06.09 00:00:00

대구청, 컬러포스터·안내문 제작 자료상 폐해 홍보 나서


국세청이 자료상 근절을 위해 상시 색출 즉시조사체제 가동 및 전국 일제조사 등 행정력을 다각적으로 총동원하고 있으나 자료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기업을 상대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때의 불이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청은 '기업도산을 부르는 경제사기범 자료상에게 현혹되지 맙시다'라는 컬러포스터와 안내문을 대량으로 제작, 관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행정과 관련된 사무실을 비롯, 기업체 등에 우송해 기업 보호와 자료상 발본색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자료상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무자료 거래행위, 즉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상거래 문란, 탈세 조장, 기업의 도산위기를 야기함에 따라 자료상 및 수취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대구청은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바로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면서 기업들이 마음놓고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국세의 전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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