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 15일까지 신고하세요

2005.06.13 00:00:00

대전청, 일제등록기간 운영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인 미등록사업자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99.9.1 조직 개편이후 미등록자 및 무신고자, 위장·폐업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행정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원관리의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미등록사업자는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구현 및 세금계산서 등 자료 수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근거과세 기반 저해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청은 미등록사업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미등록사업자 일제등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는 등 세적관리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인·허가 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점포·사무실·토지·공장 등을 임대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 등이다.

미등록사업자 자진등록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5일이며 이 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지역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특별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기간에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허가사업자인 경우 허가증 사본 ▶임차사업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우편으로 받아 현지확인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청은 사업자등록 자진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장 현황 확인점검을 실시해 세금추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낙천 대전청 세원관리1과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저해하는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각종 과세자료 수집 및 축적, 관리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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