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현금영수증제 정착 앞장

2005.06.20 00:00:00

숙박업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


천안세무서(cheonan@nts.go.kr, 서장·최만호)는 관내 사업자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현금영수증 제도의 조기정착'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천안서는 지난 14일 '연기문화예술회관(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소재)'에서 충남 아산시, 예산군, 연기군 소재 숙박업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숙박업 경영자 위생교육에서 박준종 천안서 세원관리1과장의 주도로 ▶현금영수증제도의 취지 및 혜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에 따른 세제상의 혜택 ▶가맹점 미가입·발급거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행정지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또한 세정혁신 내용,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등 기장안내, 200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전자)신고'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전청에서 제작한 간편장부 400부를 무료 배포해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만호 서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는 물론 사업자를 상대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특히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기피업소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세원관리를 강화해 현금영수증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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