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부당공제혐의자 세무조사

2005.07.04 00:00:00

대전청, 가짜세금계산서 구입 자제 당부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부실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상 혐의자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전청은 지난 5월말까지 자료상 등 57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고, 현재 59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청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신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으나,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원래 세부담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3배, 법인사업자의 경우 2.6배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3년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탈루세액의 2배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전청은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돼 세부담이 증가한 사업자들이 이들 자료상의 유혹에 빠져 불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하는 등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들에 대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실상대로 정직하게 세무신고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대전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료상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료상은 반드시 색출·처벌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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