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자 이중신고 불편함 없앤다

2005.07.11 00:00:00

대전청, 대전시 교육청과 상호업무협약 체결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민원업무처리 혁신을 통해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오광록)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그동안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운영자는 설립시 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학원설립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폐업시에도 학원폐원신고와 사업자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학원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학원운영자가 교육청과 세무서 중 한곳에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폐업자 관리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많은 인력 소모와 불필요한 민원이 야기돼 왔다.

대전청은 이에 따라 이러한 민원업무처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신청업무와 교육청의 학원설립신고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서대전세무서와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과 시범실시한 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청에서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청 관내 학원운영자는 교육청에 학원설립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까지 같이 신청하면 종전 세무서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됐다.

특히 학원을 폐업할 경우에도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서와 학원 폐원신고서를 같이 접수하면 두 관공서간 상호 업무대행으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대전청은 이번 협약 체결로 민원인의 관공서 내방횟수가 축소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공서간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그동안 불성실신고가 만연했던 과외교습자들에 대한 세원관리가 가능하게 돼 공평과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4.12월말 기준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대전, 충남·북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포함) 운영자는 1만3천780명에 이른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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