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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00:00:00

대전청, 부가세 납부자 대상 세정지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최근 지역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이나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납세자 등이다.

지원내용을 보면 ▶납부할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세유예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한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이번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납부기한이 있는 기타 국세와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국세는 징수유예신청서나 체납처분유예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대전청 홈페이지(http://d.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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