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신고편의 제공 최선

2005.07.28 00:00:00

간이 전자신고·상담창구 개설 서내 입간판 설치로 이동안내


광주세무서(gwangju@nts.go.kr, 서장·이명희)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동안(신고기한 7월25일)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 위주의 신고환경을 조성하는 등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광주서는 세무대리인에게 미수임한 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중 납부 면제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 및 신고서식을 우송해 신고토록 했으며, 예정고지세액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정확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내방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을 설치하고 전자신고 도우미를 고정배치해 납세자의 HTS(홈택스서비스) 가입과 전자신고 요령을 지도·홍보해 추후에는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신고 지도교실을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를 안내했다.

또한 전자신고환경이 열악하고 교통편이 불편한 화순군, 곡성군 등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화순읍과 곡성읍 현지에 간이 전자지도·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줬다.

특히 광주서는 이번 신고기간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 입구에 대형 입간판 및 본관 벽면에 대형 플래카드를 부착해 전자신고창구가 마련된 별관 3층으로 안내했으며, 별관 입구 및 각 층에 세원관리1과에 근무하는 박선미양의 브로마이드 사진으로 Y밴드를 제작해 별관 각 층에 설치했다.

따라서 종전 신고시에는 본관을 거쳐 별관 신고창구로 이동하는 사업자가 상당수 있었으나 대형 입간판 설치 등으로 납세자가 별도 안내없이 별관 신고창구로 이동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광주서는 신고기간동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4명)을 집중 배치해 상시 주차편의를 도왔으며, 특히 복장을 통일하고 명패를 패용해 납세자가 주차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