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이달말까지 하세요

2005.08.08 00:00:00

대전청


대전지방국세청(daejeonrto@nts.go.kr, 청장·김보현)은 12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대상법인이지난해보다 2천161개 크게 늘어난 2만3천268개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년도 실적에 따라 계산해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할 경우에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또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 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대전청은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종료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해 과소 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전 2개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해 향후 조사 및 기획분석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대전청은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 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는 편의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