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자 세액공제 지원-전주서

2005.08.11 00:00:00


○…전주세무서(jeonju@nts.go.kr, 서장·정호경)는 지난 3일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어 사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사업자의 심적·물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전주서는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사업용 자산에 대해 30%이상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등 유관기관에 피해상황이 접수된 사업자를 파악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전주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로도 이용 가능하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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