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2005.09.12 00:00:00

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은 재건축 부지 매입 등 부동산 투기혐의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구청은 부동산투기단속반 조사망을 통해 이같은 투기혐의자를 색출해 냈는데 이번에 혐의가 포착된 자들은 법인 4곳과 재건축부지내 땅을 구입해 단기매매를 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챙긴 3명, 지가급등지역 단기매매자 3명, 경부고속철도 역세권의 토지 투기혐의자 1명 등 개인 7명이다.

대구청은 이들 혐의자에 대해 지난 2000년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국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추징하고, 가담자 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청은 대구시내 재건축 부지를 대상으로 고액의 보상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속칭 '알박기'를 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보상가를 받아 안정적 주택공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사범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청은 또 대구시내 1가구3주택이상 소유자 중 미성년자나 소득이 불확실한 사람이 소유한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금탈루  여부와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대구인근 시·군과 팔공산 일대 등의 농지를 전원주택지 부지로 쪼개 파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상수도 보호구역, 공원구역 해제 등의 법적으로 가능성이 전무한 지역의 허위정보 등을 흘려 토지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이 설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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