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은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 포항, 울릉, 영덕, 울진, 경주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섰다.
대구청은 최근 태풍의 직접 피해 사업자와 또 태풍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게 세금 납기연장을 비롯, 징수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키로 했다.
대구청은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비사업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지원 등에도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앞장섰다.
최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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